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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1.08 2014가합6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4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병원용품 등을 납품하였으나 2014. 8. 27.자 기준으로 합계 120,640,23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