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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9 2016가단16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2. 19.에 2000만 원, 2006. 1. 26.에 1000만 원, 2006. 3. 24.에 500만 원, 2006. 5. 10.에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은 ‘C’라는 업체의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금 조로 받은 것인데, 이후 위 회사의 부도와 상장 실패로 인하여 송금액 중 4500만 원은 투자금 손실로 감수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대여금 조로 반환키로 합의하여, 그 원리금 합계 570만 원을 원고의 남편 D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27.부터 2015. 8. 4.까지 사이에 원고의 남편 D의 계좌로 30만 원씩 19회에 걸쳐 총 5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거나, 원고가 570만 원만을 반환받고 나머지 돈은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다가, 피고가 D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와 송금 주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조로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