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하남시 D 대 2,2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6, 14, 1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H은 남매지간으로서 아버지인 I이 1981. 1. 30., 어머니인 J이 2005. 7. 28. 각 사망하게 되자, 하남시 D 대 2,20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E 전 1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F 대 77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G 전 58㎡(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 K 대 1,412㎡(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 등을 비롯하여 I, J 등이 소유하고 있던 하남시 L동, 서울 성북구 M동, 종로구 N동, O동 소재 여러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상속 부동산 중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에 대하여는 2006. 11. 22. 원고가 그 9/16 지분에 관하여, H이 그 7/16 지분에 관하여 각 1981. 1.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H은 2013. 1. 12.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를 포함하여 I과 J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남시 L동 소재 여러 토지를 나누어 원고와 H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또한 2013. 2. 23. 위 제1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 중 일부 내지 전부를 특정하여 원고와 H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제2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6,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351㎡가 포함된 1,017㎡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 1,190㎡ 부분은 H의 소유로 하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H은 자신들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한 지분의 공유등기를 마치도록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