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20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0: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지병으로 인해 잠시 쉬다가 잠이 든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60만 원을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의 진술 중 범행을 당한 이후 부분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피고인은 증인에게 접근하였고, 증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현금이 여러 장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45, 49 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왼쪽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한 점( 증거기록 제 47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인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CCTV 영상 CD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