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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8나318325

분양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041,143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안동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분양하는 회사이다.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5. 8. 20.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F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6. 3. 안동시 N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를 분양대금 453,280,000원에, F호(이하에서는 위 E호, F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를 433,16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제1조 제1항),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 3)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3.경 이 사건 각 상가의 계약금으로 합계 88,644,000원을 지급하였고,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합계 354,576,000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대금은 E호에 관하여 226,640,000원, F호에 관하여 216,580,000원 합계 443,220,000원의 잔금이 남았다. 4) 피고는 G조합에 원고의 위 중도금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대출만기일인 2017. 7. 22.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7. 7. 28. G조합에 위 대출금 및 이자 합계 357,178,8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피고는 2016. 8.경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