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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6가합528002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332,457,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8. 10. 24.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무법인 C의 해산과 원고의 설립 경위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2005. 11. 9.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2006. 12.경 법무법인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변호사 E과 C을 해산하고 피고가 D의 서초분사무소(이하 ‘서초분사무소’라 한다

)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2007. 2. 6. C의 해산신고를 하고 다음날 E 변호사로부터 D의 지분 1/21을 양수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해

3. 2. D의 구성원 대표변호사로 등기되었고,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C의 기존 사무실에서 C의 변호사, 직원, 시설을 유지하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D의 서초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08. 11. 28. D의 구성원 변호사 지위는 유지한 채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하였고, D는 같은 해 12. 17. 서초분사무소를 폐지하였으며, 피고는 D의 주사무소로 이전하였으나 서초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직원, 집기 등을 기업송무2팀으로 편성하여 2010. 12.경까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4) D는 2009. 1. 28. 법무법인 F과 합병하고 그 상호를 법무법인 A로 변경하였고, 법무법인 A는 2014. 3. 28. 유한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합병 및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5) 한편 피고는 2010. 12.경 원고와 회계를 통합하고 2012. 12. 31.까지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2013. 1.경 다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구성원 변호사 지위에서 탈퇴하였다. 나. 원고의 마이너스 대출통장 교부 및 피고의 대출금 사용 1) 원고는 2007. 2. 5.경 G은행에서 대출한도 1억 5천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