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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1: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순경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순경 E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지구대로 연행되자, 다시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의 치안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