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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1 2015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19:55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936-20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15번길 70 한솔메르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4.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15번길 70 한솔메르빌아파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고성새시장 방면에서 상문목욕탕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약 310,03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