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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고단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안산시 상록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이라는 조직에 속하여 나랏일을 하고 있다. 독일에 있는 본부로 금, 은, 외국 화폐, 외국 채권 등 자산을 보내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업무활동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5,000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위 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무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7,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타행계좌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1. 피고인 명의 각 E조합계좌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채권감정)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A의 계좌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 상당하지만,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