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부터 2015. 2. 4.까지는 연 1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감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설계, 시공 및 감리로 구분하여 발주하였는데, 토목ㆍ건축 부분에 대한 설계는 2008. 12. 8. B과 주식회사 천산(이하 ‘설계자’라 한다)을 공동수급인으로, 감리는 2009. 4. 10. 원고와 주식회사 신담엔지니어링(이하 ‘신담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는 전면책임감리로, 시공은 2009. 5. 28. 남영건설 주식회사와 삼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합쳐 ‘시공사’라 한다)에게 공동이행방식으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시공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0. 9. 8. 보강토 옹벽 중 2단 부분이 붕괴되고 동아리동 기초 등이 붕괴,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기본감리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가) 원고와 신담엔지니어링은 2009. 4. 10. 각 지분율을 71.79%와 28.21%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전체 용역비 935,313,600원, 용역기간 2009. 5. 1.부터 2010. 8.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3. 이 사건 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전체 용역비를 1,052,010,000원으로, 용역기간을 2010. 12. 17.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감리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체 용역비 1,052,010,000원 중 원고의 지분율 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