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우체국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주체이다.
나. 원고는 2006. 5.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시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0. 1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21일 동안 입원하고 같은 해 11. 7. 원고로부터 보험금 1,470,00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제 2 목 록 기재와 같이 2018. 7. 23.까지 58회에 걸쳐 총 961 일간 입원치료( 이하 ’ 이 사건 입원치료 ‘라고 한다 )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합계 93,824,3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통해 합계 5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 일자 유지 여부 월 보험료( 원) 1 B( 주) C 보험계약 2005-05-30 유지 158,000 2 원고 올 커버 암치료보험 2006-05-11 유지 19,200 3 원고 에버 리치 상해보험 2006-05-11 유지 13,000 4 원고 올 커버건강보험 2006-05-11 유지 31,500 5 원고 하이로 정기보험 2006-06-09 유지 38,600 6 D( 주) 질병 입원비 보험 2006-08-02 유지 19,260 7 E( 주) F 보험 2006-09-18 해지 2020. 2. 21. 해지. 35,695 8 G( 주) H 보험계약 2006-09-20 유지 146,800 9 I( 주) J 보험계약 2006-09-26 해지 2019. 1. 21. 해지. 131,230 10 원고 하이 커버건강보험 2006-09-28 유지 64,800 11 K( 주) L 보험계약 2006-09-29 유지 30,670 12 M( 주)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20년 납 2006-10-04 유지 1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