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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나156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역과하였던 점” 다음에 “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F의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F의 위치가 원고 차량의 역과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스런 위치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역과와 F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삼는 H, C의 각 진술은 원고 차량의 역과 이후 최종적인 F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 차량의 역과로 F의 위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