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08: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소재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 소재 상동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상동호수공원 앞 도로를 웅진플레이도시 방면에서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실황조사서(목록 1), 혈액채취동의서(목록 7), 진단서(목록 14), 감정서(목록 16),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목록 20)
1. 수사보고(목록 22)
1. 각 사진(목록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