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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휴대폰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이스 피 싱이 아니다.

게임 머니를 사려고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4:00 경 위 주거지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6.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휴대폰으로 “ 보내준 체크카드는 잘 받았는데, 손상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으니 재발급 받아서 보내

달라. 전에 주기로 했던

300만 원 중 200만원을 계좌로 넣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이를 인출하고 그 카드를 다시 보내

달라.

” 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새마을 금고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200만 원을 인출하고, 14:00 경 위 주거지 앞 길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A 전화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200만 원 인출 당시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