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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6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직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 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28. 10:30 경 경산시 C 아파트 2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