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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3고합242] 피고인은 D와 함께 사망한 사람들 명의의 토지들을 물색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남, 78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들을 매입할 것인데, 위 토지의 상속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원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파주시 E 소재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F를 통하여 2011. 10. 13. 서울 강동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 소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I이 사망하여 I의 배우자인 J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매도를 할 수 있다. 돈 2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곧 매도가 이루어질 것인데, 상속등기비용이 필요하다. 상속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로 3부를 주고, 상속절차가 마무리되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매도되는 즉시 또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함께 온 일명 K를 지칭하며 위 토지 상속인 J의 조카라고 거짓 소개를 하였으며, 위 K는 함께 온 J을 지칭하며 위 토지의 상속인이라고 거짓 소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 토지의 상속인이 아니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의 상속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L 명의의 계좌로 상속등기비용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파주시 M 소재 토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D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