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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426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106,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금 116,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부터, 나머지 106,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0.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B의 실질적인 경영자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알선한 자가 아니고 경영을 위하여 고용된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D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지불각서금의 반환의무는 계약당사자인 B이나 D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는 변론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으므로, 설령 피고 C가 B의 고용된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지불각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달리 피고 C가 원고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