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15:00 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여관 308호에서 피해자 B(6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 형님 똑바로 하이 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5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