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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6957

지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5. 22. 정기대의원총회에서 D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B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라고 한다)는 학원 및 독서실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단체로 지역별로 구성된 시도지회 및 교습과목 별로 구성된 계열협의회를 두고 있다.

피고는 총연합회의 시도지회로서 C에 있는 학원 및 독서실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총연합회는 그 산하에 C지역 E를 두어 F가 총연합회 회장과 위 운영협의회의 회장을 겸직해오던 중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2006년경 총연합회와 독립하여 운영되는 지회를 두기로 총연합회 정관을 개정한 이래, 2007년경부터 피고의 설립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09. 12.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F를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피고는 F가 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2011. 4. 22. 제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원에 대한 회비 징수는 피고가 모체가 되고, 각 계열협의회는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고의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피고의 회원인 G 등은 2011. 8. 24. 위 결의에 참여한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적법한 대의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9. 위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532호)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22718호)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71916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회원인 G 외 25명(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은 F를 상대로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