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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17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