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29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