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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4 2012고정3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0.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 내에서 며칠 전 같은 동 인근에 있는 ‘C’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19세, 여)가 게임을 하기 위해 잠시 들고 있으라면서 피고인에게 건네 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마이클코스 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4종,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이클코스 여성용 지갑 1점, 시가 6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7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갑 1쌍, 롯데신용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 현금 6만 5천 원 등 합계 1,045,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피해자의 주의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7. 02:30경 부산 연제구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을 속여 그 대금 21,1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7. 02:42경 부산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G(47세)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I앞 노상까지 타고 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 2,64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7. 03:30경 부산 연제구 I'에서 안마시술을 받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J(28세, 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대금 21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