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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584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B로부터 14,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광명시 D 단층 주택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점포부분의 소유자인 원고 B는 자신의 처인 원고 A의 명의로 2013.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6. 11. 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인 2016. 6.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1.자로 기간이 만료되니 이 사건 점포부분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상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한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점포부분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 초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갱신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