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22:17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일 번지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캐슬 하 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