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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고단2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택배사무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발송한 후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기( 대출)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금융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1. OK 저축은행 대출신청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6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