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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3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부천남부역 인근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7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