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426 | 부가 | 2020-07-16
조심 2019중2426 (2020.07.16)
부가
재조사
이 건 심판청구는 재조사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거래상대방 및 입금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 ○○○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거래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매출누락이라고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영위에 따른 매출액인지 여부 및 직원 ○○○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8.10.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대한 2013∼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중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OOO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거래상대방 및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해당 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8.4.23.부터 2018.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6년 기간동안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명의의 계좌 및 청구법인의 직원 OOO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OOO적출하여 2018.10.4. 청구법인에게 <별지1>의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경정․고지하고 2013∼2016년 귀속 합계 OOO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8. O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2.28.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OOO명의의 계좌 및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4.8.부터 2019.4.25.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명의의 계좌 입금액 중 OOO및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2019.5.9. 청구법인에게 <별지2>와 같이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이므로 2013∼2016년 기간 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OOO개인계좌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액 OOO제외한 나머지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장거리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는 직원으로 청구법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주말 등에 청구법인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산악회 등으로부터 청구법인 매출액에 해당하는 OOO을 쟁점계좌로 수취하였다.
(나)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면 OOO상기 매출을 발생할 당시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OOO청구법인의 지입차주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대납한 차량할부금 및 보험료를 정산하고자 관련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및 OOO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에 따르면 OOO개인 지출내역(카드대금, 통신비, 공과금 등)이 다수 확인되는바,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이 지배․관리한 적이 없어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OOO개인 금전사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OOO의 차량할부금을 대납하고 이를 사후에 OOO로부터 정산받은 경우가 많았고, OOO으로부터 여러 차례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상환하기 위해 OOO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많았던 것으로 OOO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입금한 것이 아니었다.
(마) 또한 2013∼2016년 기간동안 OOO차량할부금 및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OOO명의의 계좌 등으로 출금한 금액은 OOO청구법인과 OOO급여명목으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쟁점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OOO명의 계좌 및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출금한 금액보다 많은바, OOO명의의 계좌 등에 출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계좌 역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바) 2013∼2016년 기간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관련하여 구체적인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다.
2)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배우자 OOO으로부터 인건비로서 지급받은 금액이다.
3)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친구 사위인 OOO등으로부터 여행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고, 전세버스의 통상적인 1일 대여금 OOO달리 입금받은 금액이 건별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이 있는 전세버스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계좌의 지출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차량할부금 및 보험료 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OOO개인적인 지출로 확인되는바,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OOO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OOO에게 소득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고 해당 금액의 귀속자가 OOO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2)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좌에는 다량의 현금 입금내역 및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좌이체된 입금 내역이 확인되며, 이러한 입금액은 대부분이 전세버스 운행대금으로 보이는 수준인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계좌에는 여행관련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좌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 및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반복된 이상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일,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일, 이의신청 결과(재조사) 통지일, 재조사결정통지일 및 심판청구일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은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로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고, 재조사결정 통지일로부터는 90일 이내이다.
<표1> 청구기간 경과 여부
(나) 청구법인이 2018.11.29.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2.28.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일부 발췌)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이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두12514, 2010.6.25. 같은 뜻임).
따라서 재조사결정 통지일로부터 41일 경과한 시점에 청구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2013∼2016년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중 개인거래로 소명된 OOO제외한 OOO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다.
(나)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추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다.
(다) 2013∼2016년 기간동안 OOO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외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2013∼2016년 OOO근로소득 내역
(단위 : 천원)
(3) 청구법인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중 OOO인정하나, 나머지 OOO개인적인 금융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4> 쟁점계좌 입금내역(청구법인 주장)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 및 OOO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인 OOO차량할부금, 보험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월별 급여를 정산한 내역이 기재된 월별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된 차량 할부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표5>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 및 OOO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청구법인 주장)
<표6> 월별 차량비 지급 명세서(예시)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거래상대방 및 입금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 OOO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거래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매출누락이라고 확정한 점, 제출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개인적인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인정한 OOO제외한 나머지 OOO대하여 청구법인 소명 내용과 관련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진위를 확인하고 OOO개인적인 금융거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영위에 따른 매출액인지 여부 및 OOO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별지2> 재조사 후 청구법인에게 결과통지한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