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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9. 02: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03: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1.94g 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