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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714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를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9.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옆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1장씩을 추가하면서 같은 숫자 3장 이상 또는 같은 모양 3개 이상의 카드 조합을 만들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등의 규칙에 따라 가장 먼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제거한 사람이 승리하고 순위대로 2,000원에서 5,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5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고, 2019. 2. 21. 21:00경부터 같은 달 22. 20:00경까지 위 ‘F’ 옆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3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1장씩을 추가하면서 기본배팅 5,000원으로 카드 5장의 모양 또는 숫자 등의 조합으로 순위를 정하는 규칙에 따라 배팅하는 방법으로 약 1,000여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여 9,000만 원을 잃게 되자, 수표를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이 수표를 찾는 과정에서 A 등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 도박자금을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A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9. 2. 20. 점포임대계약금으로 수표 9,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