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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46967

주식양도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07. 10. 11. ‘주식회사 E’로, 2009. 3. 30. ‘주식회사 B’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07. 7. 31.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피고의 기명식 보통주식 28,981,674주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2,044,004주 및 경영권을 6,132,012,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4,832,012,000원은 2007. 8. 31.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7. 7. 24.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상인 피고의 기명식 보통주식 2,044,004주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게 피고의 기명식 보통주식 2,044,004주를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C는 유예된 변제기인 2008. 12. 31.을 도과한 현재까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양수대금 6,132,012,000원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채무 성립 갑 제2호증 지불각서,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