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30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5849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5849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