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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30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5849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