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5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1. 17:00 경까지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금원을 투입한 후 레버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봉을 움직여 인형 등 완구류와 생활용품 등을 밀어 넘기면 외부로 배출되는 방식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 러 브푸 쉬’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및 게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