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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19 2012고단9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01호를 임차하여, 안마사인 D, E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후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0. 10.경 남자 종업원인 G, H, I을 고용하여 그들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인 J, K 등에게 안내하고 위 J 등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위 G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룸 17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피고인은 위 G, H, I에게 그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여자종업원에게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위 G 등은 위 손님들로부터 12만원 내지 22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K,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600 내지 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 H, I,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부 등 편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밀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상황, 경제상황 등 참작, 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