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6. 01:22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01:4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백화 수복 1 병과 시가 4,00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3. 04: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김 12 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0. 05:1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마트 옆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는 방법으로 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오렌지 쥬스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