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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7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여성과의 ‘조건만남’ 주선 또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거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하여 금융정보를 빼내어 금원을 이체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무단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돈을 인출, 관리하면서 인출금액의 90%를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팀(일명 ‘H’)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H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록, 계좌정보의 중국측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는 주로 범죄에 이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매입하고 일일 정산 후 중국측에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중국측으로부터 피해금 입금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3. 10. 2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FJ에게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2,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수도권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중 10%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