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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 텀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