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88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6,474,598원과 그 중 14,302...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는 피고 A, C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모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신고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인 피고 A은 상속받은 구상금채무 원리금 36,474,598원(= 85,107,397원 ×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14,302,273원(= 33,371,971 × 3/7)에 대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은 각 상속받은 구상금채무 원리금 24,316,399원(= 85,107,397 × 2/7)과 그 중 원금 9,534,848원(= 33,371,971 × 2/7)에 대하여 각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8. 10. 31.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