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300만원을,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30. 23:03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먹자골목 앞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교 앞 도로까지 약 50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