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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68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써 약 15 분간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8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선택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