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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6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14행의 ‘G 임야 741㎡’를 ‘G 임야 742㎡’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6쪽의 라.

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D 지상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H 지상에 먼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매매계약 관련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7쪽의 ‘가. 제1 매매계약 관련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2 매매계약 관련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제2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2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H 임야 660㎡와 J 임야 중 200평인데, 앞서 본 것처럼 H 임야는 H 임야 560㎡와 I 임야 100㎡로 분할되었고, J 임야는 그 중 1287㎡가 K으로 분할되었다.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제2 매매계약의 목적물 가운데 J 임야 중 200평을 분할함에 있어 H 토지에 접해있는 분할 후 K 장방형 토지를 가로면 경계선과 수직으로 세로선을 그어 해당 면적만큼 분할하는 원고의 제안에 대하여 피고 B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K 토지 중 660㎡를 분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