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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7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친모이다.

피해자의 친부 D 아래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확정되어 수감 중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이 상실되었다.

는 2016. 9. 7. 경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숨을 쉴 수 없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저산소증으로 인해 의식 불명에 이르렀다가 2016. 10. 10. 뇌 병변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 외상성 결막 하출혈 등으로 입원 중이 던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소아과가 있는 일반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병원으로 와 달라’ 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 나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고 아이의 치료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한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소견서 등,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부가 수감되고 경제력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친권 상실 청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 학대 사건 관리 회의에서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 아동의 누나에 대해서 만 양육의사를 보이는 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의 의사가 전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