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6.01 2015나24509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대구 북구 C 일원의 D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신축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45,793,000원으로 하는 주택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3. 7. 29. 국공유지 무상양여 차감액이 반영되어 공급대금이 17,936,000원 감액되어 227,857,000원으로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3. 6. 26. 계약금 24,000,000원, 2014. 7. 30. 1차 중도금 36,000,000원, 2015. 6. 30. 2차 중도금 36,00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현재 잔금 131,857,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42,1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24,000,000원(=전매대금 42,100,000원 - 기수령한 이 사건 전매계약상 계약금 18,1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2013. 6. 26.자 전매(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한다는 확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사건 전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확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사건 전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매계약은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원고의 기망과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