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당시 명시적으로 사업장 내에 보관시설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업장 밖이 아니라 사업장 안이라면 제품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이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고 하여 기소되었으나, 폐섬유의 수급사정상 가격이 좋을 때 미리 비축해 놓기 위하여 임시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보관한 폐기물은 폐섬유로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섬유를 보관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구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에 의해 그 위반행위가 처벌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는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지 않았다.
제25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의무를, 본건과 같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