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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3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4.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건물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4. 22:05 경 위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마을 고개 마루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평소에 운행하고 다니던

E 마 티 즈 자동차를 위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을 복용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운전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우측 팔의 마약 투약 주사바늘 자국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확인 및 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의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의뢰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