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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8:45 경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발음이 많이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까치 말사거리 방면에서 계양 경찰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1)’ 이라 한다} 가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차량 (1) 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1) 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이하 ‘ 피해차량 (2)’ 라 한다} 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 차량 (1) 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 (1) 의 기사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1) 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1) 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