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61,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61,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