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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870

특수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몰수,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약 5개월 후에 저지른 점에서 죄질 중하나,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은 약 40만원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그다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과의 형평성(공범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