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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305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그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8.과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