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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4. 18:20경 수원 팔달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법당으로 사용하는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법당 제사상 옆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19:00경 수원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곳 법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인접한 1층 창문을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이번에는 옆집 마당을 통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방범창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8. 5. 12:00경 오산시 F빌라 호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과 옷장 등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8. 5. 15:00경 수원 팔달구 H 3층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집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