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3.부터 1967. 7.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월남전 참전 중인 1967. 5.경 우측 하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제6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10.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다리 관통상을 당하였다며 1988. 8.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0. 28. 원고가 전투 중 ‘우 하퇴부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전단에서 정한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1988. 12. 22. 부산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우하지 관통상은 인정되나, 기능제한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받았고, 1999. 2. 26.자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0. 1. 13.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2000. 3. 4.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우하퇴부 관통상은 보이나, 기능제한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5. 1. 19. ‘우측 하퇴부 관통상’에 ‘말라리아, 치핵’을 추가심의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5. 10.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우 하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 장애 경미’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7. 10. 2.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여 2007. 10. 2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우하퇴부 통증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09. 10. 22. 피고에게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여 2009. 11. 2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